네, 카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