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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7.

    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급받는 증빙 자료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250만원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원
    4.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폰 번호, 카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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