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급받는 증빙 자료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폰 번호, 카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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