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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 금액 한도액 산정 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매출 합계치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2기 확정 신고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만 계산하면 되나요?

    2026. 1. 17.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 금액 한도액 산정 시, 해당 과세기간인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세표준)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공제액: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2.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 × 한도율

    이때, 계산된 공제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75%가 적용되며,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75%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70%, 한도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에는 공제율 60%, 한도율 60%가 적용됩니다. (단, 2026년부터는 한도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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