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시 연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 퇴직급여로 받는 소득입니다.
- 양도소득: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위 소득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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