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