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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외 추가 합의금의 과세 유형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문의

    2026. 1. 17.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과세 유형은 해당 합의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포기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금의 성격 판단:

      •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합의금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송 포기,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 등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만약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일부이거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된 경우로서 퇴직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 하지만 단순히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 징계해고에 대한 소송 진행 중 회사로부터 소송 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조심 2010광155, 2010.03.29.)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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