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과세 유형은 해당 합의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포기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경위와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의 성격 판단: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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