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바우처 수입은 면세 매출로 신고하나요?
2026. 1. 17.
면세 대상 바우처 수입의 과세 여부는 해당 바우처의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바우처의 과세/면세 구분: 바우처는 발행 근거 법령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의료보건 용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에 근거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 과세 대상 바우처: 문의하신 헬스장(운동센터)의 경우, 장애인 회원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바우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바우처로 얻은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유권해석: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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