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자체에서 특정 항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