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1. 사업자 등록: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신고 및 납부: 1년의 과세기간을 두 번(제1기: 1월~6월, 제2기: 7월~12월)으로 나누어 각각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료 수입, 간주임대료, 매입세액 등을 포함한 모든 과세표준을 기재합니다.

    참고 사항:

    •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중간번호 82)가 아닌 경우, 개인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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