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결론: 연간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은 필요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소득만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따라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