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리스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렌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총 렌트료의 70%로 계산됩니다.
두 경우 모두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