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선택 불공제' 항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2026. 1. 17.
현금영수증의 '선택 불공제' 항목은 주로 면세 농산물 등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구매했을 때, 면세 상품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자로서 면세 상품이 아닌 일반 과세 상품만을 선택 불공제 업종의 사업장에서 구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택 불공제 항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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