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금을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2026. 1. 17.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 역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여야 하며,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근로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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