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연말정산 시 유리한가요?

    2026. 1. 17.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연말정산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총급여액이 낮으면 이 25% 기준 금액도 낮아져 더 적은 지출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총급여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총급여액이 낮으면 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이 낮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총급여액 외에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