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으로 세전 761,000원을 10개월간 받으신다면, 이는 연간 총 7,61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761,000원 * 10개월 = 7,610,000원이므로, 이는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으로 세전 761,000원을 10개월간 받으시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