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시 2026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5. 계약: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월세액의 일부를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보다 공제 효과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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