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렌트 차량(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
참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차량별로 관리해야 하며, 임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내에서 추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