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자동차의 차량 유지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