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총 금액이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 총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 신고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1월 매출이 2월에 적용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