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반기 소득도 종합소득세 환급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신고를 완료한 후, 국세청에서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보통 신고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