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이 농업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네, 동거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농지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경농민 요건 중 하나인 '직접 영농 종사'는 농지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근거:
- 직접 경작의 범위: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가족의 영농 종사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업농민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해도 인정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요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족의 영농 종사 사실이 인정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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