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y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Etsy 판매자는 리스팅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 등 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됩니다.
근거:
필요경비 인정: Etsy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리스팅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 등은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수익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인 소득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tsy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관련 경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증빙 서류(수수료 내역 등)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Etsy는 해외 플랫폼이므로, 해외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