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지급하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되어 총 22%가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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