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서는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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