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이직'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이므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