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누락분을 6월 신고분에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5월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목적과 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합산하여 처리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별 지급 내역은 별도로 수정해야 합니다. 5월에 지급한 소득은 5월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하는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인 반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 내역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6월 신고분에 5월 누락분을 합산하여 원천세액을 납부하더라도, 국세청은 5월 귀속 간이지급명세서가 수정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이 5월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급명세서상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달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