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워크넷)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24(워크넷)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과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면 지원 내역이 자동으로 고용센터에 전송되므로, 수급자격자가 별도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소 내에서 부품을 변형 없이 단순 조립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청을 받아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6년 3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약사들의 중앙보훈병원 조제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발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