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내에서 부품을 변형 없이 단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청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청을 받아 독립적으로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