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부가세 사후월납 제도 이용 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7월 31일이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7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성립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발급합니다. 사후월납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은 해당 부가가치세가 확정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