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보상하는 '비급여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9일 입사하여 3월 급여, 중식비, 상여금을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식비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영업양도 시 사업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공사기간이 당초 1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