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입사하여 3월 급여, 중식비, 상여금을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식비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년 3월 9일 입사하여 3월 급여, 중식비, 상여금을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식비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6. 30.
중도 입사하여 급여, 중식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항목들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라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통상임금의 핵심: 임금의 명칭이나 일할 계산 여부보다,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계약상 약속된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례의 변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요건이었던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할 계산의 의미: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것은 근로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그 임금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할 계산은 근로 제공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 요건의 폐기: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중식비와 상여금: 중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일할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할 점
성과급의 경우: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만약 중식비가 실제 식사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임금 자체가 아닐 수 있으나,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 판단 대상이 됩니다.
소급 적용: 새로운 판례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나,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