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수령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성립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