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결산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채권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결산 시점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