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매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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