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소 매출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말하는 연차 사용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대중교통비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미군 렌탈 사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