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근로 인력이 감소하여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정도의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권한이므로, 사용자가 대체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력 부족을 이유로 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한 결원을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서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