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되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 인식 수단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 시스템상 '지출증빙용'으로 분류되어 사업자의 매입 내역으로 구축됩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소득공제용'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