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서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분할납부: 미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분할납부 제도: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제도: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세대원 연령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미납 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정확한 체납액과 연체금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