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신고 절차 없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닌 이상,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