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인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하는 비율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한 체감률을 적용한 뒤, 폐업 당시의 면세사업 사용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비율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만약 해당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