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의 식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생활비(가사 경비)에 해당하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업무 관련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된다면, 개인적인 소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