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가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개인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결제 수단이 사업자 전용 카드인지 개인 카드인지 여부보다,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