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요구하는 3년 실거주 의무는 현재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 등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입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3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