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렌탈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