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집단적 회의 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집단적으로 모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는 '회람 방식'은 근로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용자의 압박이 개입될 여지가 커, 법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