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기존 사업자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지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그 성격상 승계하지 않고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받을 돈)과 미지급금(줄 돈)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정산의 편의를 위해 양도인이 직접 회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