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종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재실업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취업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실업 신고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사 후 즉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