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학원 등록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과정이 법인의 현재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 관련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