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경영성과급이 올해 지급된 경우, 감액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년에 발생한 경영성과급이 올해 지급된 경우, 감액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6. 30.
경영성과급은 지급받은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의 귀속: 경영성과급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신고 의무: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경영성과급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면은 세액을 줄여주는 혜택일 뿐, 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원천징수 확인: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대장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 확인: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 시 해당 성과급이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 위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과급 귀속시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 성과에 대한 것이라도 올해 지급이 확정되어 지급받았다면 올해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