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당초 1개월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장으로 1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되지만, 계약 연장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